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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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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일반적으로 DSR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의 하나이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에 도입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강화된 DSR 규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제1금융권에서 관리지표로 시행되었다.

산출된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액의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위험 궤도에 오른 가계부채의 위험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는 정책이다.

기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조정 정책은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으며, DTI를 강화한 신DTI가 2018년 1월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억제력은 약하다는 진단 아래 고려되는 제도가 DSR이다.

연간 소득액에서 주택대출 및 모든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총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대출자의 모든 가계대출, 즉 전세보증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존에 적용했던 대출규제인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적용하고 계산했던 것에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된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지표로 평가된다.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억제하기 위해 2018년 10월 31일부터 국내 은행에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시행했다.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과 소액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예외가 허용되는 대출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대출자 기준으로 모든 대출 총액과 원리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대출 기준을 세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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