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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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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문각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이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의 4가지 개념

1.IMF 기준: (가장 좁은 의미)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단체 채무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를 따르고 있다.

2.IMF 기준+국가의 보증채무 기준IMF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를 포함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공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단 등 채무 포함: (가장 넓은 의미)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모두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앙정부채무는 크게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차입금은 가계로 말하면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빌려온 돈으로, 한국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빌려오는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들여온 해외차입금으로 분류된다.

국채에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는데,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빚으로 간주된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을 말한다.

지방정부채무에는 지방채, 지방교육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보증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있는데 이는 따로 계산된다.

가계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 경우이므로, 당연히 직접 빚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고스란히 빚을 떠안을 수는 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차입한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예금보험공사나 성업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정부가 보증을 서준 경우 현 시점에서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조조정이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나 성업공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정부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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