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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유럽연합 택소노미 (EU 택소노미 , EU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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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목록을 설정하기 위한 분류 체계.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주도하여 6월에 발표했으며 7월에 기본 방침이 시행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2022년 확정될 예정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온난화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팬데믹 상황을 가져올 감염병의 확산 시대를 맞아,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충격에 대응하여 경제 정책, 기업과 사회 문화, 의료 제도가 보다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 기후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의 재정의 및 경제와 의료,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될 만한 공통의 분류 체계가 요청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정책 입안자, 기업, 투자자 등에게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적절한 정의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고안했다.

이 체계의 기본안은 2020년 6월 22일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고, 2020년 7월 12일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기반으로 6가지의 환경 목표를 설정했다.

1. 기후 변화 완화
2. 기후 변화 적응
3.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
4. 순환 경제로의 전환
5. 오염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이 규정은 이러한 목표의 제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기후 친화적이 되도록 유도하며, 시장의 단편화를 방지하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위임 법안은 2021년 4월 21일에 승인되었으며, 2021년 6월 4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2021년 7월 6일에는 사업, 투자, 대출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비율과 관련하여 영리 및 비영리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표시 방법을 지정하는 위임 법안이 채택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경제 활동의 목록에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임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2년 2월 2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이 최종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에 있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의 조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최종안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유럽연합 의회의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확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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