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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공모주청약 공모주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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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경닷컴

신주의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 한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예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이상, 고수익펀드 또는 기관투자자는 잔여분을 배정받게 된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주 중 일부를 균등 배정 방식으로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개인 투자자 배정 공모주 전체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 중 50%는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청약에 참여한 개인 모두에게 같은 수량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50%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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