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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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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듀윌시사상식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통칭한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출처-기획재정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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