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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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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 환경 재해, 시민 재해 등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재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특히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출처-에듀윌시사상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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