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거래 , 신용거래 출처-기획재정부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에 미리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예수금만으로 원하는 수량 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매수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미수거래를 한 뒤 이틀 안에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매매체결일에서 세 번째 날에 미수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미납금을 충당한다. 증권사가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반대매매는 하한가로 주식을 팔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최근 매입한 종목 순으로 주식을 매도한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와 비슷한 신용거래가 있다. 신용거래는 증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