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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미수거래 ,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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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에 미리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예수금만으로 원하는 수량 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매수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미수거래를 한 뒤 이틀 안에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매매체결일에서 세 번째 날에 미수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미납금을 충당한다.

증권사가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반대매매는 하한가로 주식을 팔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최근 매입한 종목 순으로 주식을 매도한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와 비슷한 신용거래가 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 대출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90일 간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약정한 날에 돈을 갚지 않으며 미수거래와 동일하게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미수급에 대한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62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진통을 겪고 있던 2009년 5월(143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수거래는 주식이 하락할 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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