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52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 출처-다음백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2014년 1월 공포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와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해당한다. 단,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다.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보호자 탑승 의무화, 운전자와 운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