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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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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2014년 1월 공포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와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해당한다. 단,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다.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보호자 탑승 의무화,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한다.

함께 탄 보호자는 운행중이나 승하차시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안전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을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자동차 역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 역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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