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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뱅크런 Bank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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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뱅크런은 예금자들이 맡겨둔 예금을 찾기 위해 한순간에 은행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뜻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예금을 맡긴 은행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맡긴 돈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자들이 서로 앞다퉈 은행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용어다.

실제로 은행에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소문이나 과장된 정보에 의해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멀쩡하던 은행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돼 은행이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공황상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통상 예금자가 맡긴 예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인 ‘지급준비율’만 인출 고객들을 위해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은행이 당장 예금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면 파산할 수 있다.

또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하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도 자신이 예금한 은행의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안감 때문에 예금인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은행들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줄도산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뱅크런의 파괴력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중 일정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받아 이들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준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종금사 연쇄부도로 뱅크런이 있었다.

2011년에는 삼화상호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10여개의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아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자 예금을 찾기 위해 부실해진 저축은행들로 예금자들이 몰려든 뱅크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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