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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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