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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타임 오프제 (근로시간면제한도제 , Tim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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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근로시간면제자가 체교섭활동,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의 이해가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큼 회사의 고유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실질적으로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의미하는데, 노조전임자는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 등 새롭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자는 2배수를 넘을수 없도록 하는 등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기존의 노조전임자 수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할당한 시간량에 대해서만 노조활동을 인정하므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 노사관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사이해가 공통된 업무'의 한계와 내용이 경영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자율적이어야 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중립의무와 상충된다는 점도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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