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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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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백과

일반적으로 DTI라고 한다.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의 상환능력이 높고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된다.

DTI가 최초로 도입된 나라는 미국으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통상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와 지역, 대상 부동산의 종류, 대출자의 요건, 금융권의 종류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1월 31일부터 주택담보 한 건당 DTI 비율을 적용하던 종전의 원칙과 달리, 대출자의 모든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을 합쳐 계산할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신 DTI를 시행했다.

신DTI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DTI를 적용하게 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진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연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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