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제 (근로시간면제한도제 , Time-off)
출처-다음백과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교섭활동,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의 이해가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큼 회사의 고유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실질적으로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의미하는데, 노조전임자는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 등 새롭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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