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김용균법) 출처-다음백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다. 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